| 인재양성유형 | 전공능력 | 전공하위능력 |
|---|---|---|
| 다문화 공통 | A. 다문화 기초 이해 | A-1.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|
| A-2. 국제 사회 이해 | ||
| A-3. 다양성 이해 | ||
| 다문화 사회서비스 전문가 | B. 사회서비스 기획 및 실천 | B-1. 사회서비스 실천 |
| B-2.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| ||
| B-3. 사회정책 이해 및 적용 | ||
| 다문화 사회서비스/ 인권 및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가 | C. 다문화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| C-1. 다문화 현장 이해 및 실천 |
| C-2. 다문화 정책 이해 및 적용 | ||
| C-3. 정신건강 이해 및 상담 | ||
| 국제사회복지 및 개발 전문가 | D. 글로컬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| D-1. 사회복지 이해 |
| D-2.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| ||
| D-3. 사회복지 정책 이해 및 적용 | ||
| 국제사회복지 및 개발 전문가 | E. 국제개발 협력 | E-1. 국제사회 복지 이해 |
| E-2. 국제이주 정책 이해 및 적용 | ||
| E-3. 난민정책 이해 및 적용 | ||
| 인권 및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가 | F. 인권 및 문화다양성 교육 개발 | F-1. 사회복지 및 인권 이해 |
| F-2. 다문화 교수법 연구 및 교육수행 | ||
| F-3. 인권 및 문화다양성 적용 |
A. 다문화 기초 이해
| 전공능력 명 | A. 다문화 기초 이해 |
|---|---|
| 정의 | 다문화 기초 이해 능력은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국제 및 한국사회의 다문화,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|
| 전공하위능력 | A-1.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|
| A-2. 국제 사회 이해 | |
| A-3. 다양성 이해 |
B. 사회서비스 기획 및 실천
| 전공능력 명 | B. 사회서비스 기획 및 실천 |
|---|---|
| 정의 | 사회서비스 기획 및 실천 능력은 사회서비스 실천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기획·운영하고 사회정책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사회복지실천론 |
| 전공하위능력 | B-1. 사회서비스 실천 |
| B-2.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| |
| B-3. 사회정책 이해 및 적용 |
C. 다문화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
| 전공능력 명 | C. 다문화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|
|---|---|
| 정의 | 다문화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능력은 다문화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등을 적용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예방 상담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다문화현장의이해 |
| 전공하위능력 | C-1. 다문화 현장 이해 및 실천 |
| C-2. 다문화 정책 이해 및 적용 | |
| C-3. 정신건강 이해 및 상담 |
D. 글로컬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
| 전공능력 명 | D. 글로컬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|
|---|---|
| 정의 | 글로컬 사회서비스 실무 수행 능력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지역사회복지론 |
| 전공하위능력 | D-1. 사회복지 이해 |
| D-2.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| |
| D-3. 사회복지 정책 이해 및 적용 |
E. 국제개발 협력
| 전공능력 명 | E. 국제개발 협력 |
|---|---|
| 정의 | 국제개발 협력 능력은 국제사회 복지 이해를 기반으로 국제이주 및 난민 정책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국제사회복지론 |
| 전공하위능력 | E-1. 국제사회 복지 이해 |
| E-2. 국제이주 정책 이해 및 적용 | |
| E-3. 난민정책 이해 및 적용 |
F. 인권 및 문화다양성 교육 개발
| 전공능력 명 | F. 인권 및 문화다양성 교육 개발 |
|---|---|
| 정의 | 사회복지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수법 및 교육과정을 연구·개발하여 교육을 수행하며 인권과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이다 |
| 대표교과목 | 사회복지와인권 |
| 전공하위능력 | F-1. 사회복지 및 인권 이해 |
| F-2. 다문화 교수법 연구 및 교육수행 | |
| F-3. 인권 및 문화다양성 적용 |
